광주형일자리 기업 행·재정적 인센티브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취소
인증취소
- 광주형일자리 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기업이 공식적으로 인증 취소 의사를 표명한 경우
- 광주형일자리 기업의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부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회적 합의, 노사상생, 노사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인증취소 시 조치사항
- 인증서 회수,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중단
- 인증지원금 반환
광주형일자리 기업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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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지표 성과유지 및 旣달성지표 외 지표의 추가인증 위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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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대표 및 市간 정기적 간담회(분기 1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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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 홍보(市 홈페이지), 시주관 일자리박람회 등 참여
* 연 1회 이상 재평가를 실시하여 인증기준 유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