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 기업 인증제도 > 기업인증 >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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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기준
원 칙
광주형일자리 4개 인증지표
충족기업
인증기업 명칭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광주형일자리 예비선도기업
단계별 인증제 시행
예비선도기업(1단계) → 선도기업(2단계)
구 분
예비선도기업
선도기업
인증지표 적용
4개 지표 50점이상
4개 지표 50점이상
노사책임경영(의무지표) 포함 2개이상 지표 각각70점이상
노사책임경영(의무지표) 포함 3개이상 지표 각각70점이상
선도기업은 예비선도기업 인증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가능
예비선도기업, 선도기업 인증기간 2년차에 재평가를 실시하여 인증기준 미달 시 인증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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