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제도

인증근거

  •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이유

  • 국정과제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상생의 일자리 창출과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관심 및 참여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필요
  • 광주형일자리 적용기업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모델기업 발굴을 통한 인증제 도입 필요성 대두

인증제도

  • 광주형일자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청에 의해서 광주형일자리 지표를 평가해 일정점수를 이상인 경우에 인증해 주는 제도
    4대지표
    실천지침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1. “적정임금”이란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2. “적정노동시간”이란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은 다소 적게 받더라도 고용확대, 직무몰입으로 재해예방, 생산성 증가 도모
    3. "노사책임경영"이란 노사 합의에 따라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 실현
    4. "원하청 관계 개선"이란 불평등 ․ 불공정 원하청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 질서 실현

기업인증 평가항목

적정임금
  • 임금격차 해소
  • 사회연대임금
  • 임금상향 균형화 지향
적정노동시간
  • 노동의 자기주도성 강화
  • 유연근무 확대
  • 일-가정양립 등 삶의 질 향상
노사책임경영
  • 노사상생경영전략
  • 상생 협력적 파트너십 진작
  •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 기술격차 해소
  • 노동시장 왜곡 극복
  •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 현황

  • 18년(2개사)매일공장(주)광주공장, ㈜해태제과식품 광주공장
  • 19년(7개사)코비코(주), ㈜캠스, ㈜대유에이텍, ㈜호원, ㈜성일이노텍, ㈜무등기업, ㈜모아종합건설
  • 20년(6개사)삼성스텐레스상공(주), ㈜대유홀딩스, ㈜디에이치글로벌, ㈜씨엠텍, ㈜세방전지, ㈜현대하이텍
  • 21년(3개사)㈜호남샤니, ㈜와이에스피, ㈜대웅에스앤티
  • 22년(4개사)㈜대유에이텍, 코비코(주), 한국알프스(주), 서진산업(주)광주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