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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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광주형일자리 희망컨설팅 추진(2 ~ 11월)
- 컨설팅 공인노무사 선정 및 희망기업 모집(2~4월)
-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및 적용기업에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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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접수(4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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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심사(6 ~ 8월)
- 1차심사(사업수행기관) : 적격성·서류·현장심사
- 2차심사(광주시) :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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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선정(8월), 인증서 교부(12월)
-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4대의제 충족 여부에 따라 최종선정(8월)
-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인증서 교부 및 인증지원금 지원(12월)
* 인증기간 : 인증일이 속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간
※ 인증절차에 따른 추진시기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